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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로(시무장로)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공고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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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교회는 시무장로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.
◉ 1차 : 2013년 10월06일(主日), 09:00-14:30 / 장로선출을 위한 1차 투표(7명) <투표장소: 소예배실>
◉ 2차 : 2013년 10월20일(主日), 09:00-14:30 / 장로선출을 위한 2차 투표 <투표장소: 소예배실>
※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교회 등록교인 중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(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연령)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.
※ 별지에 기록된 선거인명부를 보시고 본인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목회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- 장로(시무장로) 선출을 위한 안내사항 -
1. 투개표 위원
1) 투표위원 : 당회원, 남, 여신도회 회장, 서기, 청년대표 2명 (총 24명)
2) 개표위원 : ① 여신도회 전체회장, 총무, 남신도회 분회장 (총 6명)
② 당회원(검표의원)
③ 개표장소 : 당회실
④ 2차 투표의 개표는 원로장로와 당회원이 합니다.
2. 장소, 선거 일정
1)1차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10월06일(주일) 오전 09:00부터 14:30까지이며 2부 예배시간(11:00~
12:00)에는 중지합니다.
2)2차 투표는 10월20일(주일) 같은 시간에 행하여지며 1차 투표에서 선임되지 않은 수의 2배수를(단, 총 투 표수의 20%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) 1차 투표의 득표순으로 추천하여 개인프로필을 안내서와 함께10 월 13일(주요일)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배포 하며 2차 투표에는 추천된 후보를 투표해야합니다.
3)투표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.(호산나성가대 예배 후 연습과 시온성가대의 예배 전/후 연습은 본당으로 그 장소가 변경되겠습니다. / 10월 6일, 10월 20일)
3. 투표자격
무흠입교인(세례를 받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며 책벌 받지 아니한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)으로 만18세 이상 또는 고교졸업자 연령 이상 된 본 교회 등록교인은 투표할 자격이 있으므로 별지의 명부를 참조하십시오(본인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속히 목회실로 문의하십시오)
4. 투표방법
1) 투표인은 4개 투표소로 나눠진 투표인명부(구역별 배분)에서 본인 확인 후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 표소에서 투표하여 투표함에 넣습니다.
2)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적힌 한 장의 투표용지이며 7명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.(투표자마다 배부)
(※ 1차 투표용지는 흰색 / 2차 투표용지는 노란색입니다)
3) 7명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연기명하여 투표하되 동일인을 두 번 이 상 기재하면 무효가 됩니다.
4) 2차 투표의 경우 추천된 후보의 이름 옆에 ○표로하되 정한 수를 초과하면 무효가 됩니다.
5) 투표의 질서를 위해 혼잡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6) 투개표 위원은 리본을 달고 진행할 것이니 위원이외에는 투개표행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.
7) 투표용지는 재배부하지 않습니다.(1인1매)
5. 장로선출을 앞두고 임해야 할 자세
1) 성경말씀(딤전 3:1-7)…
“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/ 그러므로 감독 (監督)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가정의 배우자가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 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/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 을 사랑치 아니하며 /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/ (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.) / 새로 입교한 자도 말 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/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”
2) 교단총회 헌법 내용(총회 헌법 정치 제5장 29 30 31 32조)
제 5 장. 장 로
제29조 장로의 직무
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 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.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 로 위로하고,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.
제30조 장로의 자격
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:1-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 한 사람이라야 한다.
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
1.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.
2.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출한다.
3.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. 장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 다.
4. 사임, 사직, 면직,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취임하여 시무할 수 있다. 전입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.
제32조 장로의 임직
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지교회에서 임직한다.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.
6. 투표 진행을 위한 도표 (투표위원 배치도)
담당 : 당회원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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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기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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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기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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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기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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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기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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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당 :
아브라함회, 마리아회
루디아회 |
담 당 :
요한회, 안나회,
마르다회 |
담 당 :
여호수아회, 청년회
드보라회, |
담 당 :
베드로회・사라회
에스더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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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투표인명부확인
1구역~8구역 |
제2투표인명부확인
9구역~16구역 |
제3투표인명부확인
17구역~24구역 |
제4투표인명부확인
25구역~30구역, 청년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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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당 : 각 1인
당회원, 아브라함회
마리아회, 루디아회 |
담 당 : 각 1인
당회원, 요한회,
안나회, 마르다회 |
담 당 : 각 1인
당회원, 여호수아회
드보라회, 청년회 |
담 당 : 각 1인
당회원, 베드로회
사라회, 에스더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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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위원의 할 일: 선거인명무 확인, 날인 확인, 투표용지 1장만(확인) 배부함 |
※ 투표위원은 9월29일(주일) 13:00시 본관식당(작은세상)에서 준비모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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